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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력 피해 알고도 침묵했다"…'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친모 기소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불구속기소

[Pick] "성폭력 피해 알고도 침묵했다"…'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친모 기소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딸 B 양이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 씨와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 C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 양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체계에서 수사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지적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친구 유족 측의 고소로 지난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C 씨의 체포영장은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고, 일주일쯤 지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하라며 검찰이 반려한 것입니다. 

또 두 피해 여중생이 숨지기 하루 전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기를 번복하고,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야 C 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족 측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범행도구를 직접 찾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충북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C 씨는 항소심 선고 징역 25년이 지나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유족 측 "수사 과정 알고 싶다" 진상 규명 촉구


"잊지 않을게" 청주 여중생 사건 1주기 추모 행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은 단 한 차례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성폭행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지만,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아동학대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방조한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서 '미흡한 수사와 2차 가해' 등을 지적 받은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TF팀을 구성해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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