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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가를 '그분' 발언…잠시 뒤 김만배 석방

<앵커>

대장동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풀려나자마자 폭로성 증언을 한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오늘(23일) 밤 12시에 석방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실체를 아는 당사자인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4시간쯤 뒤 석방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천화동인 1, 2, 3호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입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49%를 소유해 배당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 씨의 석방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먼저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폭로 때문입니다.

남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씨 증언이 김 씨가 말한 걸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실제 김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증언과 별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김 씨 지분의 24.5%, 약 428억 원은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사람이 받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이런 검찰 판단과 남 변호사 등의 증언을 부인하면 향후 재판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그분'을 언급한 건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만배 (지난해 10월) :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이 구속된 게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낸 구속적부심도 오늘 진행됐는데 결과는 내일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사의는 곧바로 수리됐고 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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