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막판 합의했지만…국정상황실 넣고 경호처 빼고

<앵커>

여야 협상에서는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막판에 합의점을 찾기는 했지만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이 담겨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애초 야 3당이 내놓은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용산 대통령실 전체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의 연관성을 따져 묻겠다며 경호처 포함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외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도 최종 제외됐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은) 경찰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마약 수사 관련성) 문제는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합의문 중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선이었던 '국정조사 기간'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여당의 제안과,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의 제안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민주당은 45일에서 날 수를 까먹는 거"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본회의를 열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고 말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갈등의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야당 계획서에 담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놓고도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국정조사법에 명시돼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 "실무자 말고 책임자 수사해야"…9명 추가 입건
▶ 국정조사 합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본격 조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