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든 채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반쯤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2분간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 경찰관 4명은 테이저건을 겨눈 상태로 A 씨를 설득했고, 결국 A 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A 씨는 홀로 초등학생 아들 1명을 양육해 왔으며, 양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녀가 범행 장면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자녀를 보호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인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