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 우루과이의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치킨을 시키거나 맥주를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은 물론 판매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조치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2일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비닐봉투 등을 사용해 줄 것을 환경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