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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술 취해 부친 살해한 50대 아들…"30여 년간 홀로 부양했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 발현"…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Pick] 술 취해 부친 살해한 50대 아들…"30여 년간 홀로 부양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채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부친을 홀로 부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인 B 씨(85)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B 씨를 30여 년간 홀로 부양해오며 부담을 느꼈고, 특히 올해 3월 부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통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그간 누적된 불만이 터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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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B 씨가 85세의 고령으로 과거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정기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를 감안할 때 수십 년간 함께 산 A 씨가 폭행에 따른 사망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해도 범행 후 피 묻은 방바닥을 닦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흔적 등을 감안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습성 탓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참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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