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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오늘(23일)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 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 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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