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부모가 딸의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어머니인 34살 A 씨를 입건했고, 현재는 A 씨와 이혼한 아버지 29살 B 씨 역시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딸이 숨진 뒤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집에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에 있는 본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김치통에 담겨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행정당국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 양 주소는 경기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가 C 양이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112에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C 양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 씨에게 연락했지만 A 씨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아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