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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산 은닉에 가담한 49살 아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처인 C 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자기 사업장을 폐업한 뒤 거래처에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자 C 씨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B 씨 명의 계좌로 급여 등 2천 7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B 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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