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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경기도 보상제 실시

<앵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된 지금은 영농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경기도가 환경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 쓰인 폐비닐과 농약 용기가 가득합니다.

농사가 마무리된 후 방치된 것을 주민들이 나서 수거한 것입니다.

[김명자/경기도 이천시 :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폐비닐의 경우 한 해 발생량이 전국에서 30만 7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4만 6천t은 수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불법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됩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된 지금이 수거의 적기인데, 경기도가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이효상/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 :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을 예방하여 미세먼지 저감,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영농 폐기물을 보상받으려면 각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비닐류는 kg당 70에서 150원, 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100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화면 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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