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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성적으로 비하했던 사람은 누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성적으로 비하했던 사람은 누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인터넷 게시물을 점검하다가 A 씨가 쓴 글을 발견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지 않아 그런 글을 썼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쓴 글이 사실은 아니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천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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