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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두 딸 살해 후 극단 선택까지…'세 모녀 비극'의 어머니, 징역 12년

재판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 박탈"

[Pick] 두 딸 살해 후 극단 선택까지…'세 모녀 비극'의 어머니, 징역 12년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세 모녀 비극'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2시 22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 씨(24)와 C 양(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중 한 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실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며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는 징역 12년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이미지
앞서 지난 1일 세 모녀를 비극으로 내몬 50대 사기범은 광주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A 씨와 오랜 이웃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관계자 등에게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속여 접근했고,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가족 관계가 파탄 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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