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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역주행 사람은 처음"…8차선 도로 나타난 행인에 '쿵'

역주행 보행자(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밤 9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며,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역주행 보행자(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당시 A 씨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내 A 씨는 2차선에서 차량 운행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 앞 차량 역시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있었다"며 "그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A 씨는 추측했습니다.

그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다"며 "우리 보험사에서는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며 "앞 차량과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주행 보행자(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1차선 차량이 목격한 A 씨 앞 차량이 보행자를 가까스로 피한 영상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행인이 나타났고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A 씨의 앞 차량도 깻잎 한 장 차이로 겨우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다"며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프로 레이서라도 못 피하겠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한문철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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