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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싸게 얻어줄게" 수십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9년

서울동부지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SH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30명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편취액 대부분을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지불해 직접 취한 이득이 적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총 77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A 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총 31억 2천300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남는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밖에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46억 6천743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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