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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마스크 한 장 5만 원에 팔던 약사, '심신미약' 주장

대전에 있는 한 약국에서 반창고나 마스크를 5만 원에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해당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스크,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데요.

검찰은 "A 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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