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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여경 '무릎 팔굽혀펴기' 폐지…채용시험서 모두 정자세로

경찰관을 채용하는 시험에 팔굽혀펴기 종목이 있는데요, 앞으론 남녀 응시자들이 모두 같은 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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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 기존 시험 방식에 불공정, 그리고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 논란까지 일자 국가 경찰위원회가,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똑같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험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가 경찰위원회는 어제(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규칙은 별도 심사나 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이 결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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