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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정보 요구 가능해진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고 밀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전에 세입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셋집 구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 하고 중개업소 말, 두 가지를 믿고 계약을 합니다.

은행에 빚은 얼마인지, 그동안은 세입자하고 문제는 없었는지, 정도 확인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세를 줬다고 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용어로는 '선순위 보증금' 이게 몇 명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건 등기부등본에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가 압류나 경매가 들어오면, 내 보증금보다 앞서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갑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최대한 안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한가득 받아놓고는 갚지 않으면 세입자들만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집 계약 전에 세입자는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집주인이 체납 정보를 요구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관련 정보를 안 주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고 계약을 안 하면 된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세금이 밀렸다면 이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도 이번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두 달간 추가로 의견을 받겠다는데,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손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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