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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

<앵커>

구속 기간이 끝나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오늘(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이 대표 측에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년 만에 구속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남욱/변호사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 못 한 게 있다며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명했습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 뜰 보통주 지분 7% 중 약 30%를 차지하며 배당액만 1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수사 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으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선거 자금 4억 원 제공 의혹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 부탁으로 3억 원대 뇌물을 건넨 경위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높은 분, 형제들에게 줘야 할 돈이라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나중에 들었는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안다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쇼핑백에 넣은 9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자 식당 다른 방 누군가에게 전한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거짓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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