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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경찰,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경찰,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기 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최 씨가 과거 땅 매매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00억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해당 소송은 잔금 약정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결한 것으로, 판결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의정부지검이 먼저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최 씨의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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