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보복운전하다 사고 낸 택시기사…안에는 '승객'도 있었다

택시 기사 폭행 관련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9시 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중, B 씨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을 하게 되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 승용차를 쫓아간 뒤 욕설을 하며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B 씨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물론, A 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약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승객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