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방문학습지 업체 장원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지난해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원교육은 실제보다 최대 35퍼센트 매출 예상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원교육은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핵심 정보인 예상 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