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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매매 업주에 수사 계획 흘린 경찰들…법원 판결은?

[Pick] 성매매 업주에 수사 계획 흘린 경찰들…법원 판결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 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 아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 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B 씨가 A 씨에게 단속 계획을 확인해 정보를 흘려줬고,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브로커의 부탁으로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역시 각각 선고유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보 누설의 대가로 이들 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누설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사실 자체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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