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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서 캠핑할 수 있다…시민 의식 뒤따라야

농어촌 마을서 캠핑할 수 있다…시민 의식 뒤따라야
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올해 기준 27곳에 불과한 숲속 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합법적인 '차박'(차량을 이용해 숙박) 가능 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 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 스테이션' 설치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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