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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회삿돈 4억 횡령…30대 대리 징역 4년

인터넷뱅킹으로 회삿돈 4억 횡령…30대 대리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창원 모 회사 대리로 근무하며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A 씨는 지난 2월 오늘부터 5월 12월까지 본인이 보관·관리하던 회사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26차례에 걸쳐 4억 393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 알림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한 번에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을 빼내다가 5월 12일에는 6차례에 걸쳐 3억 8천550만 원을 빼낸 뒤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임료 4천400만 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급하고, 자수한 다음 날인 5월 13일에야 횡령한 돈 중 남아 있는 2천만 원가량만 회사 측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 사건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아 A 씨를 변호했습니다.

A 씨는 상속채무 변제, 생활고 등으로 대출을 받은 뒤 투자를 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다가 투자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면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판사는 "2천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사측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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