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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개당 5만 원 판매 약사, 재판서 혐의 인정 · 심신미약 주장

마스크 개당 5만 원 판매 약사, 재판서 혐의 인정 · 심신미약 주장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오늘(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 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 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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