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코로나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 놓친 50대…"기회 달라" 2심도 패소

변호사 시험, 법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 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마지막 응시 기회였던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자 이들 역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A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응시자의 질병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시험 직전에 겪었던 천식 재발,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시험 당국의 대응 및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