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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

법원, '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 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의 보석 신청을 오늘(21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안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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