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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넣지 않아도 운행 가능" 불법 개조한 화물차주 100여 명 적발

"요소수 넣지 않아도 운행 가능" 불법 개조한 화물차주 100여 명 적발
경유차의 매연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는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 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 씨 등 11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부근 도로변이나 한적한 도로가 등에서 B 씨 등 화물차주들로부터 120만∼180만 원을 받고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넣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겁니다.

이를 통해 A 씨 등은 1억 6,8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소문 등을 통해 알게 돼 불법 개조를 받은 B 씨 등은 차량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개조가 이뤄진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 사항을 환경부에 알리고, 범죄수익금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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