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상사가 적어낸 '노조 탈퇴서'…따지자 돌아온 답이

<앵커>

SPC 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가,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서를 위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아무런 징계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A 씨는 지난해 9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1만 5천 원씩 납부하던 노조회비 칸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파리바게뜨 제빵사 : 보통 월급 명세서를 보면 노조회비 칸에 노조회비가 얼마 빠져나갔다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칸이 비어 있어서.]

A 씨가 곧바로 노조에 확인했더니, 지난해 7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노조 탈퇴서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탈퇴서에 자신의 이름과 사번을 적었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 상사인 중간관리자 B 씨가 한 일이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B 씨는 "노조 탈퇴를 할 것 같아서 대신 작성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의 노조 탈퇴서와 함께 실수로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해명을 믿기 어려워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파리바게뜨 제빵사 : 그때 당시에 아마 회사에서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다른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 위에서도 회사에서도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찰과 검찰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임직원, 중간관리자 등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B 씨도 이 중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린/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 : 작년에 (노조) 탈퇴서를 가져가면 돈 준다라고 했던 그 사업부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관리자(B 씨)가 그 사업부 소속이더라고요. 탈퇴서를 몇 장씩 가져왔는지 실적 체크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 체크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측은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계 등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SPC 측은 "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 건이라 벌금형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B 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정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