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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불법 증여?…정부, 싼값 '직거래' 단속한다지만

<앵커>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데에는, 부동산을 끼지 않는 직거래가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워낙 시세보다 싸게 거래되다 보니, 이게 탈세나 편법 증여가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이 예정된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올해 6월 전용 72㎡ 아파트 3채가 팔렸는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34억, 32억 원이었지만, 직거래는 28억 원이었습니다.

중개 거래보다 직거래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서울 서초 삼풍아파트 79㎡는 12억 원, 6월에 팔린 강남 도곡렉슬은 15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시세의 절반에서 거래된 셈입니다.

[신승철/분당삼성공인중개사 : 특수하게 금액이 낮은 경우는 직거래가 대부분인데, 직거래의 거의 70, 80퍼센트는 특수관계인과의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하고 거래가 제일 많고….]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사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31억 원인 아파트를 22억 원에 팔면서 본인이 21억 원에 전세를 살겠다는 계약을 맺어 거의 그냥 집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5채 중 1채가 직거래인데, 정부가 결국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직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불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차명 거래가 의심되면 국세청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직거래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10억 원 싸게 넘겼다가 2년 만에 적발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4억 원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안 걸리면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싸게 판 게 아니라며 세무당국과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성환/ABL에듀 WM부장 : 심지어 공시가격 이하로도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거래) 거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낮은 (거래) 금액 있잖아요. 그거보다 1, 2억 원 낮게 해도 소명할 수 있어요. 과세당국에.]

몰래 증여하려는 사람들과 잡아서 세금을 더 물리려는 당국, 양측의 수 싸움은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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