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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조건부 유예"…"조건 없이 2년 유예"

<앵커>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매기도록 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 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내년 1월 예정인 이 제도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과세 대상자가 1%도 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고 시행 유예에 반대했습니다.

[신동근/민주당 의원 :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자들 눈치 봐서 안 하는 건지.]

국민의힘은 세금 부과로 투자가 위축되면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기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며 정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국내 동학개미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 목 비트는 게 이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논란이 계속되다, 민주당이 '조건부 2년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정부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인 10억 원으로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원칙대로 해야죠. 주식시장은 일관된 정책과 시그널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교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안대로 가는 게 맞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오는 21일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격론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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