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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본격화…이상민 고발사건 공수처 통보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어제(18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희영/서울 용산구청장 : (참사 때 (조치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만 한 이유는 뭔가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류미진/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 ('관행 따라 사무실 밖 근무'라고 했는데, 책임 인정은 하나요?) 죄송합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참사 직후 어떤 지시와 대응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고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을 수년간 방치하고 올 4월에는 일반음식점도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데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류미진 총경에게는 참사 당일 근무 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사건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이나 늦게 인지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전 두 차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때문에 어렵다고 회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교통기동대 요청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비 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는 일선 담당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는데,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맡을지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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