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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아들 입시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범행으로 교육 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지만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상태인 정경심 전 교수는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들에 대한 죄의식 탓에 직접 챙겼지만, 경솔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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