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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 남욱 다음 주 석방…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재판

김만배 · 남욱 다음 주 석방…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8일) 공판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화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각각 24일과 21일 중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후 최대 6개월이지만,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별도 사건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기소 후 1년이 되는 이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김 씨의 경우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만료 날짜가 그만큼 늦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배임죄 외에 화천대유·천화동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구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 모두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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