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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유죄

층간소음 때문에 네 살 아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이에게 층간소음 항의'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네 살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 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벽으로 밀쳤는데 이 모습을 본 일곱 살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4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됩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애초에 아파트를 좀 잘 지을 수 없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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