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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입시 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아들 입시 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아들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림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다른 피고인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밝힐 예정입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구치소 복역 중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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