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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무혐의 결정

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무혐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자료를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당시부터 부동산 가액을 동일하게 3번 신고했지만 공직자윤리위 등으로부터 가액 선정 실수 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지방선거 당시에도 그와 동일하게 인식했던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때 재산가액을 소명했고 선거 전에 이 사실이 공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가운데 누락한 부분이 소액에 해당해서 이를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신고가액 158억 6천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신고가액 10억 8천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 2천600만원)보다 1억 3천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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