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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금투세' 시행 앞두고 논란…유예 vs 즉시 도입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세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금투세 도입은 원래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걸 '유예하자', '그대로 시행하자'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금투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바로 조세원칙이죠.

이 원칙에 따라서 2020년 만든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 주식은 연 5천만 원, 나머지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은 250만 원이 넘으면 이것의 20%를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억을 벌면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 연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궁금한데요, 정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식거래 내역으로 봤더니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겼죠.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이번 달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래 계획대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 검토 발언을 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예 찬반 입장을 정리를 좀 해보면, 유예하자는 입장은 주식시장이 2020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시장이 더 침체된다는 거고요.

내년 즉시 도입을 하자는 입장은 해외 주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국내 5천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이탈할 가능성이 적고, 또 고액자산가만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 유예는 부자 감세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해외 상당수의 국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는 세제 혜택을 줬고요. 손실이 나면 공제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으로 나눠서 과세하는데요, 1년 미만 주식을 처분할 땐 개인의 일반소득과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지만, 1년 이상된 주식을 처분할 때는 20% 이하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식입니다.

특히 장기보유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1인 기준 4만 400달러, 우리 돈으로 5천300만 원 이하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소득에 따라서 10%, 20%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하고 이월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

프랑스는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을 분리 과세하되, 장기보유 주식은 공제혜택을 주고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일반주주가 6개월 이상 된 주식을 양도하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월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지만, 순손실이 날 경우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 분배금에서도 이걸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 단열 시트가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유리에 붙여서 외풍을 막아서 단열효과를 내는 시트,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저도 붙여보니까 확실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올해 1메가칼로리 당 열 사용요금, 그러니까 난방이나 온수 사용에 대한 요금이 지난 4월 66원대에서 7월 74원대로 올랐고, 지난달은 90원에 육박해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대한 난방과 온수 덜 쓰려면 추위를 차단하고, 두껍게 껴입어야겠죠.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뽁뽁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80%나 증가했고요.

단열필름이나 난방 텐트도 90% 넘게 뛰었습니다. 내의 판매량도 전체 71% 올랐는데, 그중 발열내의는 141%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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