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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포장 없이' 배달된 치킨…"배달 기사가 몰래 빼먹은 듯"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는데, 치킨을 먹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비닐 포장도 없이 치킨이 담긴 상자와 콜라, 무만 덩그러니 주고 갔는데, 치킨집에 확인해보니 치킨 상자를 비닐에 넣고 묶어서 보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치킨을 들고 직접 가게에 찾아갔는데 치킨집 사장도 상태를 보고 당황해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부 조각이 없어진 듯 조금은 휑한 모습인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라는 배달 업체 사장의 말에 따르기로 했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된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에 대한 소유권이 해당 음식을 만든 가게 사장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달 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가게 사장인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배달 기사를 고발하려면 CCTV나 목격자 등 배달 기사가 음식물을 빼먹었다는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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