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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숨겨온 진실에 재판부 "국가가 배상하라"

<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고도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로 30년간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던 고 김현정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들의 위법 행위로 유족이 김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까지 침해당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30년간 실종자로 분류됐던 당시 8살 김현정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현정 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이후 경찰관 10명 이상이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춘재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2021년 5월 3일 SBS8뉴스) : 시신 발견된 건 그냥 묻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정부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17일)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은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년 8개월 동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버텨온 현정 양 오빠는 사건을 은폐한 이들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현민/현정 양 오빠 : 아직 진실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했는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영상취재 : 설치환·하 륭,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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