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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차명매입' 벌금형 확정…'기밀 이용'은 무죄

<앵커>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1, 2심의 판단이 갈렸던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검찰이 손혜원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구도심 개발 관련 자료를 이용해 목포 시내 토지와 건물 14억 원 상당을 조카 명의로 사거나 지인들에게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두 가지 사안 중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혐의였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은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개발계획 자료는 비밀 자료가 맞지만, 이 정보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매수하고 친구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후 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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