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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14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튿날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 띠는 언론사가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 명단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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