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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지각생 못 태워요"…긴급 상황에만 수험생 이송

오늘(17일) 수능날이죠.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마다 수능날이면 지각한 수험생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습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수험생 이송에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청이 보유한 오토바이가 모두 1인승이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은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즉, 수험생을 태우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또, 운전석 바로 뒤에 적재함이 설치돼 있어서 추가로 사람이 앉을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순찰차 49대를 투입해서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울산 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 인천 등도 수험생 이송에는 오토바이보다 순찰차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교통 관리에 우선 투입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수험생 이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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