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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범인 누명에 20년 옥살이…18억 배상 판결

<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22살 마을 청년 윤성여 씨.

경찰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이 그대로 유죄 근거로 쓰여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 씨는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1년 반 가까운 심리 끝 1심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과 국과수 감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18억 6천여만 원을, 윤 씨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가 받은 고통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액수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배상 요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허위 수사 피해자 :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고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윤 씨의 소아마비 장애를 근거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만큼 배상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윤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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