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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 넘긴 대상은?

<앵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에 나선 게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 그룹의 급식 사업 계열사인 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급식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독차지했습니다.

7년간 4개 계열사에서 거둔 매출만 약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천400억 원을 넘기며 업계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지금은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걸로 보고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룹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가 삼성물산의 지분 100% 자회사이고, 삼성물산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인 만큼 이 회장도 배당 등의 형태로 간접 이득을 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 4곳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8년 공정위 현장 조사를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같은 표현이 담긴 내부 문건 삭제를 지시하고,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할 수 없게 디가우징한 웰스토리 임원 A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회사 입장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였음을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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