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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공개…190억 최고액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공개…190억 최고액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1천22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안 낸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2년 신규 고액·상승체납자 상위 명단

서울에 사는 40살 김준엽 씨가 고액 체납자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90억 1천7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주민인 51살 임태규 씨가 지방소득세 120억 5천9백만 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신규 고액·상승체납자 상위 명단 2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2위는 주식회사 넘버원 여행사, 체납액은 29억 3천4백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9억 8천7백만 원을 체납해 8년 연속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전두환 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이번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29명, 9%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진 광역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써서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50.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신규 고액·상승체납자 상위 명단 3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6억 2천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57살 장승호 씨였고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9천8백만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 청구로 불복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뒤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일(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이전에 4천7백여 명이 약 757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각 시·도 홈페이지나 위택스( www.wetax.go.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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