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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원생들과 연인관계" 주장…법원은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연기학원 원장에 1심 징역 6년 선고 "우월적 지위 이용"

[Pick] "학원생들과 연인관계" 주장…법원은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기학원 원장이 "학생들과 연인관계였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연기학원 원장을 맡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연기를 배워온 10~20대 제자 4명을 연습실과 소극장, 자택 등지에서 성폭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목사가 되기 전 강도사 신분이었던 A 씨가 연기를 배우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 지속적의 강의와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법정에서 "제자들과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제자들과 수직적이거나 고압적 관계가 아니였고 제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다"며 "제자들과 보호,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성, 피해자들이 단체로 A 씨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A 씨와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제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 내지 간음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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