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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 자동차 불법사용' 신혜성, 검찰 송치

지난달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룹 신화의 신혜성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와 함께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형량은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신혜성 씨는 지난달 강남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남의 차에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에 내려준 뒤, 만취 상태로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신혜성 씨는 남의 차를 운전한 데 대해 음식점 발렛 파킹 직원이 차 키를 잘못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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