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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격 수사 검토…"지휘 의무 확인 중"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격 수사 검토…"지휘 의무 확인 중"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늘(16일)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그제부터 이틀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부서 직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장관이 재난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수본은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소속 피의자들의 참사 책임 여부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윗선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경찰 보고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적절한 사고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후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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