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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정진상에 구속영장 청구…총 네 가지 혐의

<앵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영재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조금 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15일) 정 실장 소환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기존에 알려진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같습니다.

정 실장은 뇌물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위례 사업 개발 정보를 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줘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을 취득하게 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지분 중 428억 원 상당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공동 소유하도록 사전에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스마트폰을 버리게 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 실장은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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